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측은 전날 오후 박 대통령의 법률위반 탄핵사유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시장경제 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등 헌법위반 법리를 추가한 준비서면을 헌재에 제출했다.
이번 준비서면은 헌재가 심리 중인 5가지 쟁점 가운데 법률 위반을 묶은 5번째 쟁점인 뇌물수수(형사법 위반)를 놓고 중간 정리한 서면이다. 헌재는 지난달 탄핵심판 쟁점을 △비선조직의 국정농단 △대통령 권한남용 △언론자유 침해 △세월호 침몰참사 관련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등 헌법위반 사유 4개와 뇌물수수(형사법 위반) 등 5개 유형으로 정리한 바 있다.
탄핵사유를 추가한 서면을 제출한 표면적 이유는 탄핵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다.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 범죄 혐의의 유·무죄를 가리려면 심판 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범죄 사실관계는 살리면서도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도록 논리를 재정비하겠다는 게 국회 측 전략이다. 여기에는 특검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 19일 법원에 의해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된 것과도 무관치 않다.
주목할 점은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은 국회 측이 헌법위반 법리를 효과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재단 출연과 관련해 "대통령이 경제수석을 시켜 사실상 기업에 출연을 강요했다"고 밝히고 있는 부분이다. 권력적 사실행위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의무없는 일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다.
법조계는 국회 측의 이번 추가 변론조서를 사실상 검사의 '공소장 변경'에 가깝다고 해석했다. 특히 특검이 수사중인 기업에 대한 '뇌물죄 프레임'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회 측이 기업도 공범이라는 종전 입장을 깨고 '권력적 사실행위'를 주장한 것은 기업을 이번 사건의 '피해자'로 본 것"이라며 "헌재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향후 특검 수사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