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비상근무계획에 따르면 설 당일(28일)을 제외한 연휴기간 내 정상 하역작업을 수행하고, 설 당일에도 긴급물자의 경우 48시간 이전에 양.적하 작업요청을 할 경우 하역작업을 할 수 있다.
또 연휴기간 중 선박 입출항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선과 도선사는 평시 체제로 24시간 정상근무를 실시하고 급유.급수 등 항만이용서비스도 정상적으로 지원(설 당일 제외)받을 수 있다.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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