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트럼프, 오바마 지우기] 트럼프, 환경파괴 논란 대형 송유관 재협상 허용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25 17:57

수정 2017.01.25 19:57

오바마 前대통령이 거부한 2개 송유관 행정명령 서명
주민.환경단체, 반발 시위
【 로스앤젤레스=서혜진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승인을 거부해온 '키스톤 XL 송유관'과 '다코타 대형 송유관' 등 2대 송유관 건설을 재협상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자신의 대선공약을 이행하는 동시에 오바마 전 대통령의 환경.에너지 어젠다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들 2개 송유관 프로젝트에 대해 "일부 (신설) 조건들을 재협상하고 송유관을 건설토록 할 수 있을지 보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미국에 건설되는 송유관에 미국산 자재를 사용하고 송유관 건설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는 한편 환경영향 평가 과정을 단축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그는 이들 프로젝트가 건설 및 철강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되돌려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키스톤 XL 프로젝트'는 캐나다 앨버타주와 미 네브래스카주를 잇는 송유관 신설 사업이다. 미국 내 기존 송유관과 연결되면 텍사스 정유시설까지 캐나다산 원유 수송이 가능해져 하루 83만배럴의 원유가 미국으로 흘러 들어오게 된다. 그러나 오바마 전 대통령은 환경오염 우려를 이유로 2015년 11월 이 사업을 불허했다.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캐나다 국경에 걸친 송유관 건설을 위한 대통령 허가가 필요하다.

다코타 대형송유관 건설 역시 지난해 말 오바마 행정부가 제동을 건 사업이다. 미국 4개 주를 가로지르는 1200마일(약 1931㎞) 길이의 이 송유관 건설은 현재 미주리 저수지 335m 구간을 제외하고는 완성됐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이 송유관이 인디언 보호구역인 스탠딩록 구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문화유적 파괴 우려가 크고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다며 마지막 구간 건설을 불허한 뒤 포괄적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했다. 미 육군공병단의 허가가 필요하며 텍사스 주지사 출신인 릭 페리 에너지장관 내정자가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ETP의 이사 출신이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대해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다코타 송유관이 지나게 될 스탠딩록의 원주민 수족 단체의 데이브 아참볼트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조약상 권리를 준수하고 송유관 건설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현재의 경로는 우리의 조약상 권리에 반하며 우리의 물과 하류에 있는 미국인 1700만 명의 물을 오염시킨다"고 비판했다.


환경단체 '차세대기후'의 톰 스타이어 회장 역시 "트럼프 정부가 기업의 이익을 미국의 이익에 앞세운다"며 "이 송유관들은 위험이 많고 득이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sjmary@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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