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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병원 장례식장 위생·안전기준 깅화법 발의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29 10:00

수정 2017.01.29 10:00

이용객들로부터 외면 받아온 군병원 장례식장의 안전·위생 기준을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바른정당 김학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군병원 장례식장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시설안전 기준과 위생 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군병원 장례식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설안전 기준과 위생관리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며 "몇몇 군 병원의 장례식장은 1년에 단 한 차례도 이용객이 없을 정도로 군인과 유가족에게 외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학용 의원이 국군의무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병원 장례식장 이용자는 △2013년 135명에서 △2014년 108명, △2015년 88명, △2016년 38명으로 꾸준히 줄어들었다.


특히 강릉병원과 부산병원, 일동병원, 춘천병원 장례식장은 지난해 단 한 명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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