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여성에게 문화적으로·사회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같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많죠. 성별 경험과 특성을 이해해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책기획이 가능해야 합니다."
전길양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양성평등교육부장(사진)은 30일 인터뷰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다"면서 성인지적 관점의 중요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성인지적 관점이란 특정 성별에게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올바르게 아는 데서 시작한다. 성인지 교육은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 18조에 의무조항으로 신설되면서 특히 공무원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 부장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집안일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사회는 아직도 여성에게 집안에서의 많은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성들이 많은 부담을 느낀다"면서 "(성역할에 따른 사회적 기대에 의해)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성의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여성들에게)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전 부장은 우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 교육을 집중시키는 것은 공무원들이 국민 삶에 깊숙하게 스며드는 각종 정책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 부장은 "대부분의 정책 입안자, 기획자가 공무원이다. 이들이 일부러 불평등을 의도해 정책을 만들지는 않지만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많은 불평등이 생겨난다"며 "공무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키워서 맞춤형 정책기획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려고 지난 1년 동안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개발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화재가 발생해 얼굴에 장해흉터를 입은 여성에게 같은 흉터를 입은 남성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던 정책이 있었다. 이는 남성보다 여성이 외모에 민감할 것이란 막연한 생각 때문이었는데 여기에 양성평등의 관점을 반영하면서 새 논의가 시작된 사례가 있다.
이 정책의 경우 지난 2015년 실제로 남녀 동일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와 현재 남녀 동일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정 작업이 추진 중이다.
전 부장은 지난 한 해 양평원에서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에 활용될 콘텐츠를 개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내용적으로는 음악이나 미술 등 인문학을, 형식적으로는 요즘 각광받는 토크콘서트 형식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공무원들에게 '성인지 감수성'을 가르치고자 연구했다.
그림이나 음악 속에 시대별로 어떻게 여성과 남성을 구현해 왔는지를 들여다보면서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식이다.
지난해 몇 차례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아이디어를 올해 교육에 본격적으로 반영해 다룰 예정이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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