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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유기를 폭발물로 의심.. 독일 공항 女승객에 "젖 짜보라" 요구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01 13:26

수정 2017.02.01 13:26

사진=더뉴페이퍼/페이스북
사진=더뉴페이퍼/페이스북


아기를 집에 두고 여행을 갔던 여성이 모유 착유기 때문에 독일 공항에서 젖을 짜보라는 모욕적인 요구를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일(현지시간) 영국 BBC뉴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적의 여성 가야시리 보스(33)는 지난달 26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파리행 비행기를 타기 위한 수속 과정에서 보안요원의 제지를 받았다.

여성이 챙겨온 '착유기'가 문제였다. X선 검색대에서 가방 속 착유기를 폭발물로 의심한 보안요원은 그녀를 따로 불러 신문했다.

출산 후 아기를 집에 두고 혼자 유럽에 왔다는 그녀의 설명을 보안 요원들은 믿지 않으려 했다.

보스는 "그들은 의심에 찬 목소리로 모유 수유를 하느냐, 아이는 어디에 있느냐, 싱가포르에 있느냐 등의 질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실로 불려간 그녀는 여성 경찰관 앞에서 상의를 벗어야 했고 산모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젖을 조금 짜보라는 요구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여성 경찰관은 자신의 가슴을 쥐어짜 보이면서 젖을 짜보라고 했다.
충격적이었지만 나는 혼자였고 요구를 거부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시키는 대로 했다"고 말했다.

상황에 대한 항의도 소용없었다. 보스는 "조사실에서 나오고 나서야 당시의 상황이 천천히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울음이 터졌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며 "약 45분간 벌어진 일은 매우 모욕적이었고 충격적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나 공항 경찰 측은 착유기를 폭발물로 의심해 조사했지만 젖을 짜보라는 요구까지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찰 대변인은 "연방 경찰이 해당 사안을 조사한 결과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다는 결론을 냈다.
조사 담당자 역시 2명의 아이를 둔 어머니"라며 "탑승객에게 모유 수유자인지를 증명하라는 요구를 했다는 주장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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