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광고식품 혹평에 이미지 훼손” 김창렬, 광고주 상대 손배소 패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03 08:19

수정 2017.02.03 08:19

가수 김창렬씨(44)가 자신이 광고에 나섰던 식품이 과대 포장 논란에 휩싸이며 '창렬스럽다'란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다며 식품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김씨가 식품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사가 극히 부실한 상품을 제조·판매해 김씨의 명예·이미지가 실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사는 2009년 김씨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김씨의 얼굴과 이름을 전면에 내건 '김창렬의 포장마차' 제품을 개발해 편의점에 납품했다.

제품 판매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선 이 제품이 '비싼 가격과 화려한 포장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글과 제품 사진이 퍼지면서 '포장에 비해 내용이 부실하다'는 뜻의 '창렬스럽다'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부실 논란을 빚은 제품을 내놓은 제조사 대신 광고 속 연예인이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이에 김씨는 “해당 업체가 출시한 상품 때문에 이미지가 크게 훼손돼 다른 광고모델 계약에도 지장이 초래됐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 제품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같은 종류의 다른 상품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내용물의 충실도가 떨어지는 점은 인정되지만,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물이 부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창렬스럽다' 등의 말이 인터넷상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확산하게 된 것은 김씨의 행실에 대한 그간의 부정적 평가가 하나의 촉발제가 돼 상대적 품질 저하라는 문제점을 크게 확대·부각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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