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나고 의무관리대상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임의관리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분야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보도, 하수도 등 부대시설의 보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작은도서관 등 복리시설의 설치 및 보수, 자전거보관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설치 및 보수 등이다. 또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등 주민공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와 추락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시설물 보수·보강 등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올해 시·구비 5억3000만 원을 확보했다. 신청은 각 구별 추진일정에 맞춰 신청서류(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를 구비해 관할 구청의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자치구 자체‘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심사를 거쳐 선정·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 홈페이지나 건축과 공동주택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정범희 대전시 주택정책과장은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10개 단지에 총 9억8500만 원을 지원해 노후시설물을 보수·보강토록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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