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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판' 나오는 고영태에게 출석요구서 직접 전달 계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05 17:06

수정 2017.02.05 17:49

탄핵심판 증인 채택됐지만 행방 확인 안돼 소환 무산
'최순실 재판' 나오는 고영태에게 출석요구서 직접 전달 계획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증인으로 꼽히는 고영태씨(사진)가 6일 열리는 최순실씨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인 가운데 헌법재판소에도 증인으로 출석할지 관심을 모은다. 헌재는 이례적으로 최씨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직원을 파견, 고씨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양측, 고영태 두고 물러설 수 없는 '공방'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최씨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고씨에게 직접 출석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을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만나 출석요구서를 전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이례적 조치다. 반드시 고씨를 탄핵심판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헌재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고씨는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탄핵심판 핵심증인이다. 박 대통령 측은 고씨를 집중신문해 박 대통령에게 씌워진 탄핵소추사유 상당수를 배척한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 측은 앞서 본심리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이번 사건의 발단은 최순실과 고영태가 불륜에 빠지며 시작된 것"이라면서 "고영태 등이 언론과 정치권에 사건을 왜곡해 제보하는 등 모든 것을 꾸몄다"고 주장했다.

고씨가 불순한 의도로 사건을 왜곡해 박 대통령을 위기에 빠뜨렸다는 것으로, 고씨와 고씨 주변인의 증언, 태블릿PC와 의상실 동영상 등 고씨가 관계한 증거 일체의 효력을 상실케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이 고씨를 신문해 최씨와 부적절한 관계 및 일부 증거의 왜곡 사실을 입증할 경우 탄핵심판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고씨의 헌재 출석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2차례 신문일정이 지정됐는데도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박 대통령 측도 고씨 행방을 파악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2일 헌재에 고씨 주소를 새로 파악해 제출했으나 헌재 직원이 확인한 결과 고씨가 살고 있지 않았다.

■고영태 출석시 탄핵심판 전기 마련

고씨가 헌재에 출석할 경우 탄핵심판은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소추사유 대부분이 고씨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온 박 대통령 측이 고씨를 직접신문해 조작주장을 입증할 기회를 얻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 자리에서 소추사유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본심리를 계속할 명분이 약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대통령 측은 고씨가 어떻게 사태를 조작했는지 등 주장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고씨 소재 파악에 실패한 박 대통령 측은 헌재에 '형사법정에 나가 고씨에게 출석요구서를 직접 전달해달라'는 특별송달신청을 접수했다.
고씨의 증인신문은 오는 9일 열리는 12차 변론기일에 예정돼 있어 출석요구서가 전달되면 이날 신문이 성사될 전망이다.

한편 헌재는 7일 열리는 11차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한 증인 15명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증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총수도 다수 포함됐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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