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저층 아파트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 상습 절도

박준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06 08:15

수정 2017.02.06 08:15

저층 아파트만 골라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6일 A씨(32)를 상습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수도권 일대 저층 아파트에 침입해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주로 아파트 주민들이 잠이 든 새벽시간에 베란다 창문을 통해 몰래 가정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교도소 출소 이후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차량을 훔쳐 타고 도주한 뒤 다른 번호판으로 바꿔 부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A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정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여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저층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 창문은 물론, 집안으로 통하는 창문을 잠그지 않고 생활하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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