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4차 산업혁명 대응 디지털 감독체계로 개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07 17:46

수정 2017.02.07 17:46

디지털화폐 거래소.핀테크기업 감독방안 마련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의무 준수 실태 감사 강화
금감원 올해 업무계획
4차 산업혁명 대응 디지털 감독체계로 개편

금융감독원은 올해 핀테크기업의 금융업 진입장벽을 낮추고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감독방안을 수립하는 등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감독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또한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해외부동산 취득 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준수했는지에 대한 기획.테마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업무계획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현행 금융규제 및 감독체계를 금융.정보기술(IT) 융합에 적합하게 정비키로 했다.

비트코인 등이 거래되는 디지털화폐 거래소의 경우 거래 안전성 및 이용자의 자산 보호를 위해 고객자산(금전, 디지털화폐)을 구분·관리하고 불법자금거래 방지를 위해 업계 자율로 행위준칙을 정하도록 하는 등 감독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바이오인증 등 새로운 보안.인증기술도 안정성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키로 했다.


올해 도입될 예정인 소액 해외송금업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핀테크기업 등 소액 해외송금업자에 대한 감독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현재 시행령 및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법안 통과로 오는 7월부터 비금융회사인 핀테크 기업도 해외송금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국내 부동산을 담보로 하나은행 독일법인에서 대출받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됨에 따라 해외부동산 취득 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준수 실태에 대한 감사를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등과 '역외탈세.국부유출 대응협의회'를 만들어 불법외환거래 관련 대응 공조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3차 금융관행 개혁과제로 지난해 12월부터 한곳에서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크레딧포유(신용정보, 보험), 통합연금포털,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합해 계좌를 모두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증권, 서민금융기관까지 조회대상을 확대해 한눈에 전 금융권의 계좌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 보호무역주의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은행, 보험사는 물론 카드, 캐피털, 저축은행도 자본을 추가로 쌓을 것을 요구했다.
카드, 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은행 등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해 충당금을 추가로 쌓도록 하고 저축은행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 시 자산유형별로 위험가치를 세분화해 자본을 더 쌓도록 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은행에 우선 도입한 뒤 농.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시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상호금융에 도입하기로 한 데 이어 DSR까지 도입함으로써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늦출 계획이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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