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날로 늘어나는 대규모 '복합쇼핑몰' 규제 강화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08 14:26

수정 2017.02.08 14:26

출처:중소기업연구원
출처:중소기업연구원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소상공인들이 '회전문 창업'을 방지할 방안 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은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공동으로 '소상공인 보호와 경쟁력 강화 해법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이영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법무법인 정도의 양창영 변호사는 "날로 늘어나는 대규모점포, 특히 복합쇼핑몰에 대해선 사실상 아무런 규제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대형마트와 달리 영업시간 제한도 없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에 따르면 유통 대기업들은 최근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성장한계,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복합쇼핑몰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이천 프리미엄아울렛을 운영중인 롯데쇼핑은 동부산 관광단지에 부산롯데복합쇼핑몰, 김해 롯데복합쇼핑몰, 파주 세븐페스타(Seven Festa) 등을 입점할 예정이고 신세계는 앞으로 3년간 인천 청라, 고양 삼송 등 수도권 4곳과 대전 1곳, 안성 1곳 등 6곳에 교외형 복합쇼핑몰을 개발할 예정이다.

양 변호사는 "현 제도는 복합쇼핑몰에 대해 원칙적으로 입점을 허용하돼 등록단계에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게 하는 데 그치고 있다"면서 "현행 개설 등록 단계의 규제보다 앞선 단계에서 규제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과 이해조절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들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연구원 남윤형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이 27.3%에 불과하고 폐업을 경험한 소상공인은 재창업시 기존 업종을 다시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이 같은 소상공인의 회전문창업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 연구위원은 이어 "지역별 상대적 수요가 높은 업종을 파악해서 재창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망업종으로의 전환을 위한 동기부여 및 전환비용을 상회하는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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