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지진 이후 추가보완대책으로 월성1호기에 비상대응거점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대응거점은 진도 7.4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대형 지진 상황에서도 사고를 수습·총괄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말 제2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안을 심의·확정하면서 이런 내용을 포함시켰다.
당시 원안위는 사업자가 2020년까지 원전 부지별로 원전사고 발생시 사고관리 등 총괄대응이 가능하도록 면진 설계가된 비상대응거점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면진 설계는 건물과 지반 사이에 유연한 받침을 삽입해, 지반의 흔들림이 건물에 전달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을 일컫는다.
한수원은 이에 따라 월성1호기에 비상대응거점을 세우기로 했다. 월성1호기 비상대응거점은 원전 내에 연면적 500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2020년까지 완공이 목표다.
다만 법원이 전날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이 위법한다고 판결한 점을 감안하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원안위와 한수원은 항소심 판결을 받아보기로 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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