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9일 시가 약 1억원 상당의 외국산 담배 2만2000갑을 러시아로 수출하는 것처럼 신고, 러시아 선박에 적재했다가 출항하는 과정에서 소형선박과 접선, 밀수입하려던 러시아인 밀수조직을 적발해 러시아 선박 선장 A씨(55)를 구속하고 조직원 러시아인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우리나라 담배가격이 대폭 인상되자 시세차익을 노리고 담배가 바닷물에 젖지 않도록 검은색 비닐에 담배박스를 넣은 후 투명 비닐랩으로 여러 겹 감싸 그물망으로 묶어 바다에 투기한 혐의다.
같은 장소를 지나던 어선이 유류된 담배를 발견, 신고함으로써 덜미를 잡혔다.
부산세관은 해상 담배박스에 부착됐던 GPS가 유실되는 바람에 담배를 인수받으려던 소형선박이 담배 위치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해상투기 분선밀수는 1980년 이전 대일 화물선원들이 참깨나 전자제품 등을 밀수입할 때 소형 어선을 이용해 사용하던 밀수수법으로, 담배원가와 시세차이가 큰 점을 노린 러시아인들에 의해 재등장했다.
부산세관은 앞으로도 비슷한 유형의 밀수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드론(무인항공기) 등 첨단 감시장비를 도입하고 해상 감시할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정상 수입화물로 위장한 밀수에 대비해 필리핀, 베트남 등 우범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화물검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국내 담배제조사와 수출담배의 해외 유통경로에 대한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경찰과 공조해 시중 유통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r52@fnnews.com 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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