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대부분이 해외에 있다며 수천억대 세금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 파기환송심으로 갔지만 도리어 세금을 더 물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용빈)는 권 회장이 반포세무서장과 서초세무서장,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3051억원의 세금 중 825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권 회장이 내야 할 세금은 2226억원이 됐다. 이는 대법원 판결 전 1·2심이 결정한 988억원보다 162억원 많은 액수다.
권 회장은 “시도상선 등 자산 대부분이 해외에 있다고 자산 관리도 해외에서 있다”며 한국 과세당국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권 회장이 조세회피처인 파나마에 설립한 법인 뉴브릿지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과세표준에 산입할 수 있다며 과세당국의 예비적 주장을 받아들였다.
권 회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과세당국이 종합소득세 2774억원과 지방소득세 277억원 등 모두 3051억원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2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선 해외거주자로 등록된 권 회장에 한국 세무당국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적법한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1·2심에 이어 권 회장을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있다고 봤으나 세액이 잘못 산정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권 회장은 조세회피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세금 220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소득세 2억4000여만원 탈루만 유죄로 인정, 지난해 2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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