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량 시험검사와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11개(55.0%)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9일 밝혔다.
검출된 유해물질은 폼알데하이드와 톨루엔이다. 폼알데하이드는 11개 제품에서 기준치(20㎎/㎏이하)의 최소 740배~최대 2180배 (1만4800㎎/㎏~4만3600㎎/㎏) 검출됐다. ‘톨루엔’은 9개 제품에서 기준치(20㎎/㎏이하)의 최소 1.9배~최대 414.5배(38㎎/㎏~8290㎎/㎏) 검출됐다.
또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도 20개 가운데 10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2015년 캐나다 보건부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속눈썹 접착제에서 검출돼 해당 제품을 리콜 조치한 바 있다. 이 물질은 국내에서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만큼 일반 생활화학제품인 속눈썹 접착제에 대해서도 안전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회수하고 시정할 것을 권고했고 업체는 이를 받아들여 안전기준 위반 제품은 회수하고 표시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에는 시중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 강화와 메틸메타크릴레이트 관련 기준 설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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