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천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 취소 주민소송 제기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09 15:22

수정 2017.02.09 15:22

인천·부천시 주민들이 부천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의 위법성을 들어 부천시를 대상으로 입점을 취소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부천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 저지를 위한 민·관대책협의회'는 계양구 작전동 소재 카리스호텔에서 개최한 지역 국회의원 초청 조찬 간담회에서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을 취소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민·관대책협의회는 사업신청자 자격결격과 도시관리계획 이전에 공유재산 의결을 받은 행위의 하자, 자의적 가격결정을 위한 용도지역 선정 등의 위법성 여부를 따질 계획이다.

민·관대책위 위원과 국회의원들은 소송 제기 문제와 국회에 상정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입점 취소와 국회 통과를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한편 이날 조찬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 유동수 의원, 송영길 의원 등 정치권 인사와 10명의 직능·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관대책위 위원이 참석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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