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회식자리서 여직원 옷 당겨 어깨 노출..법원 "성희롱, 정직 정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13 08:41

수정 2017.02.13 08:41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의 어깨가 노출될 정도로 옷을 잡아당기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부하 여직원 성희롱 의혹으로 징계를 받은 서울시 공무원 이모씨(52)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2015년 6월 새로 들어온 여직원 등과 저녁 회식을 한 뒤 노래방에 갔다. 이 자리에서 이씨는 여직원의 등을 쓰다듬고 허벅지를 만지거나 옆에 앉을 것을 강요하며 어깨가 노출될 정도로 옷을 잡아당겼다.

서울시는 이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강등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이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위원회가 지난해 4월 강등 처분을 정직 3개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여직원에게 어울리자고 권유하는 과정에서 불쾌감을 준 것일 뿐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성희롱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며 이씨가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직 3개월이 지나치다’는 이씨 주장도 "이미 소청심사 단계에서 반영돼 당초 강등 처분이 감경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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