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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탄핵심판 3월초 선고 '가시권'..헌재, 24일 최종변론(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16 18:20

수정 2017.02.16 18:20

헌재 "국정공백 최소화 위해 공정·신속히 심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오는 24일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 결론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종료되는 다음달 13일 이전에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재는 특히 "국정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공정·신속히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朴 대통령과 최종변론 출석여부 논의"
헌재는 16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기일에서 마지막 변론을 이달 24일 열겠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재판부는 다음 증인 신문을 마친 뒤 24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며 "쌍방 대리인은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해주시고 24일 변론기일에 최종 변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쌍방 대리인이 이 사건이 마치 최종변론인 것처럼 장시간 심도 있게 변론했다"며 "준비서면에 대해서도 매우 충실하고 깊이 있게 써 내줘 사건에 대해 잘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헌재 안팎에서는 통상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까지 2주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탄핵심판 선고 시점은 3월 10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헌재의 최종변론기일 지정에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은 최소한 (증거) 조사를 하고 최종변론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는 줘야 한다. 23일 (서면 제출)하고 24일에 (최종변론을)한다는 것은 일반 재판에서도 그렇게 안한다"고 반발했다. 또 "朴 대통령과 최종변론 출석여부를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바로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두분 대리인이 말씀하신 사정을 준비사항에 적어주면 재판부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 측 반발이 받아들여지더라도 24일로부터 멀지 않은 시점에 최종변론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변론 직후 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22일 탄핵소추단 회의를 열어 최종 토론을 통해 최종 준비서면을 완성한 후 23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시간에 쫓겨 너무 짧은 기간 충분한 심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너무 위험한 상황"이라며 "최종변론은 충분히 논의해 제출된 서면을 취합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고영태 녹음파일' 공개검증 신청 기각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직접 듣게 해달라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신청은 기각됐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전 고원기획 대표 김수현씨가 녹음한 '고영태 녹음파일'을 심판정에서 틀어달라는 내용의 검증신청서를 제출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불륜 관계였던 고씨가 최씨와 관계를 이용해 노승일 부장 등과 짜고 K스포츠재단을 장악, 정부 예산을 빼돌리는 등 사익을 추구한 정황이 들었다는 게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따라서 녹음파일 속 대화 내용의 실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녹음파일 자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보다 검증기일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헌재는 이미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어 '공개검증'은 하지 않고 재판부가 통상의 방식대로 심리해 판단 자료로 쓰겠다며 거절했다. 강일원 주심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측이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고 쌍방 모두 증거 채택을 동의해 별도의 검증절차는 필요 없어 보인다"며 "녹음파일은 재판부가 열람했고 양측이 열람하는 것으로 검증을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이날 출석이 예정됐으나 잠적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 등 증인 3명에 대해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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