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약정 체결로 한국 또는 위스콘신주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별도 교육이나 시험 없이 상대국 운전면허증을 교환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경찰은 향후 양국 국민의 편익이 확대되고 양국 간 교역 및 투자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스콘신주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2015년 기준 1만5015명이다.
한국과 운전면허가 상호 인정되는 미국 주는 위스콘신을 포함해 모두 20곳으로 늘었다. 운전면허 상호인정 국가는 총 139개국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리 교민이 다수 거주하는 국가 및 미국의 다른 주와 계속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추진해 재외국민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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