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숙원 사업이 해결된 수원시는 환영과 함께 화성시에 군공항부지 개발이익금 5111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화성시 채인석 시장은 "군공항이전법에 따르면 지자체와 협의가 없으면 예비이전후보지도 선정할 수 없다"며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결사반대 의사를 수차례 국방부에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채 시장은 또 "화성시민들은 현재, 군 공항 중첩 피해로 고통 속에 살고 있고 특히 국방부가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 '화옹지구'는 매향리 미 공군폭격장으로 인해 지난 55년간 많은 인명피해를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주민들의 희생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군 공항 저지 비상 대책본부'를 구성, 국방부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모든 수단을 마련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화성시가 강력 반발하자 수원시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화성시를 위해 군공항부지 개발이익금 5111억원을 지원 등 화성시와 갈등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은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은 화성시, 지역주민과의 협의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이라며 "수원시는 화성시.지역주민과 공동협의체를 구성, 최대한 협의를 통해 수원군공항이 성공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가 지원하는 개발이익금은 화옹지구 주민을 위해 주거환경개선, 장학금 지원, 방음시설 설치, 교육시설 현대화 사업 등에 지원된다. 지역특산물 개발과 첨단 영농단지 조성, 종합사회복지시설 조성 등 지역발전 사업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서해안 해양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화성시 지역 현안사업과 중장기 발전계획은 수원시 지원사업에 반영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돕기로 했다. jja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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