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9시 45분께 이용복 특검보(56·사법연수원 18기)와 양석조 부장검사(44·29기)가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김태은 부부장검사(45·31기)와 이복현 검사(45·32기)도 합류했다.
검찰 출신인 이 특검보는 서울지검 특수부 근무 경력이 있으며 사법연수원 교수, 남부지검 형사1부장 등을 역임했다. 사법연수원 교수로 근무할 때 '특수수사론'을 강의했고 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DDoS) 사건' 특검보로 참여한 특검 유경험자다.
양 부장검사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근무 경력이 있다. 법무부에서 기획검사를 맡아 기획 역량을 인정받았고 대검 디지털수사과장과 사이버수사과장을 잇달아 맡는 등 사이버 증거 수집 및 분석에 일가견이 있다.
김 검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때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 검사는 윤석열 수사팀장과 국가정보원 정치·대선 개입 수사를 함께했다.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이 검사는 꼼꼼하고 치밀한 성격으로 업무 처리가 깔끔하다는 평가다. 이번에도 국외연수 기회를 마다하고 특검팀에 자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특검에게 가장 어려운 수사로 꼽혔다. 여러 의혹에도 해박한 법률지식으로 혐의점을 잡기가 쉽지 않다는 평가가 많았다.
심지어 특검 안팎에서는 현직 검사들이 우 전 수석 수사를 맡기를 꺼린다는 얘기도 나왔다. 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친정인 검찰과 법무부를 건드려야 하는 부담과 여전히 건재한 '우병우 사단' 탓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해서다. 이 때문에 특검은 그동안 대외적으로는 우 전 수석 수사팀 구성을 철저히 비밀에 부쳤다.
특검은 직권남용, 특별감찰관법 위반,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불출석) 등 4개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직권남용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비서관의 권한을 과하게 행사해 공무원이나 민간인 인사에 압력을 넣거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혐의다.
'블랙리스트' 운용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간부 5명 좌천 압력 의혹, CJ E&M에 대한 조사 지시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를 반강제로 퇴직시켰다는 의혹, 세월호 참사 때 해양경찰이 구조 책임을 다했는지에 관한 검찰 수사에 외압을 가한 의혹 등이 제기됐다.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특별감찰관실 와해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민정수석실이 민영화된 박정욱 한국인삼공사 사장의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등 사실상 월권을 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법무부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비자 수수료 면제 조치를 연장한 데 대해 외교부가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인 후 담당자가 좌천됐고 여기에도 우 전 수석의 힘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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