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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해 운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21 19:18

수정 2017.02.21 19:18

교통약자 노인의 이동권 확보.사고예방 위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해 운영

【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교통약자인 노인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사진)을 설치,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은 경찰관서를 비롯해 관공서와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고 현재까지 경찰서 141면, 지자체 115면, 병원.공원 107면, 대형쇼핑몰 62면, 체육시설 26면 등 모두 451면이 설치됐다.

지난 2015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656만9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3.2%를 차지하고 2020년도에는 15.7%, 2040년에는 32.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 운전자 급증에 따른 노인 교통사고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노인 교통정책은 요금면제 등 대중교통에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노인은 질병 또는 신체 각 부위의 기능 저하에 따라 신체의 복합적 불편이 장애인 못지 않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경우 전용주차구역 지정 등 규정이 있으나 노인.임산부는 별도 규정이 없다. 여기에 주차시비로 인해 노인을 폭행,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교통약자인 노인들은 주차에서도 불편을 겪고 있다.

일본은 2010년부터 노인주차구역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발급하는 표시를 차에 달면 관공서나 병원 등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 근처 도로에 주차가 가능하도록 했다.
우리나라 역시 고령화 사회에 노인 이동 및 사회활동 편의를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 차원에서 주차구역 설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은 관할 경찰관서에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차량 운행 시 노인 운전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어르신 운전 차량' 스티커도 부착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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