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 특검, 최대 20여명 사법처리 가능성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28일까지 기소되는 피의자는 많게는 20명이 넘을 전망이다. 지금까지 현재 특검이 기소한 인물은 ‘1호 구속·기소자’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을 비롯해 총 13명이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61)의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해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2) 등 대학 관계자 4명이 구속 기소됐다.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서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0) 등 5명이 구속 기소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과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55·구속), 김영재 원장 등 최소 3명 이상이 금명간 기소될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64) 뿐만 아니라 최지성 삼성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홍완선 전 국면연금공단 기금본부장(61) 등도 불구속 기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단일 특검으로는 역대 최대 인원을 기소하는 특검은 향후 공소유지를 위한 인력 운영 등을 고심 중이다. 특검법상 공소유지와 관련한 특별한 '배려' 규정은 없다. 특검법상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돼 있고 특검보나 특별수사관 등 업무 보조 인원은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특검은 현재까지 기소 규모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법안 개정을 통해서라도 파견 검사 잔류 등 인적·물적 자원의 전폭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사의 최종 목적은 유죄 선고를 받아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수사 파견검사 10명은 남아 공소유지해주기를 희망한다"고, 특검 관계자는 "공소유지도 수사 못지 않게 중요한 사안"이라며 "공소유지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인력 등에 대한 의견이 잘 반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병우, 대기업 수사는 검찰로...
특검의 수사기간이 끝나면 대통령 조사, 우 전 수석의 비리의혹 수사, 삼성 외 대기업 수사 등이 검찰 몫으로 남는다.
현재 특검은 대면조사와 관련해 박 대통령 측으로부터 뚜렷한 입장이나 조사 방식에 관한 의견을 전달받지 못한 채 수사기간 내 대면조사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압수수색 역시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임의제출은 여전히 고려하는 방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의혹 수사도 검찰 몫이다. 특검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지만 가족회사 '정강' 자금 횡령이나 의경으로 근무한 아들 보직 특혜 의혹 등은 규명하지 못했다.
SK, 롯데 등 삼성 외의 대기업이 최씨 측을 지원한 의혹 등도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검사 출신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넘겨받는 수사를 위해서는 새로운 수사팀을 구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수사 착수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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