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청학동 서당도 학원법상 학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23 17:11

수정 2017.02.23 17:11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한 후 운영해야”
명심보감이나 사자소학을 가르치는 청학동 서당도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해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한 후 운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3일 미등록 학원을 운영한 혐의(학원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씨(46)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1년 학원법이 개정돼 학생들에게 지식이나 기술, 예능을 교습하기만 하면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해 등록대상이 된다"며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봐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학원법은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학원법이 규정한 교습과정을 가르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씨는 2004년부터 2013년 지리산 청학동 서당에서 학생 1명당 숙박비를 포함한 수강료 100만∼110만원을 받고 한자교육과 숙제지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예절교육을 위해 부수적으로 한자를 가르친 것만으로는 학원법상의 교습과정을 가르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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