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불법 운전학원을 운영해 3억4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다.
권씨는 사무실도 없이 대표전화를 착신한 휴대전화기 1대로 불법 자동차학원을 운영하던 중 지난해 11월 교습생 임모씨(22)와 수강료 환불 문제로 다툰 것이 불씨가 돼 경찰에 적발됐다.
권씨는 자동차 운전학원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교습생 961명을 모았다. 비용은 도로연수가 24만원, 학과시험·장내기능·도로주행이 45만원으로 정식 학원보다 30∼40% 가량 싼 편이었다.
교육은 렌터카 또는 강사나 교습생의 자가용을 이용해 아파트 단지나 교습생의 주거지 근처에서 이뤄졌다. 조수석에 보조브레이크가 설치돼 있지 않아 강사가 운전석의 브레이크를 조작할 수 있는 연수봉을 사용했다.
자격증이 없는 강사 2명은 권씨의 대학 동기였으며 나머지 강사 10명은 벼룩시장이나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채용했다. 강사에게는 시간당 1만∼1만5000원을 지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자동차학원의 차량에는 보조브레이크가 없어 사고 위험이 높고 교통사고가 나도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운전자가 사고의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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