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원욱의원 '주취폭력방지2법' 대표발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동학대 또는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재판에서 감형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주취폭력 방지 2법'이 대표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8일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중범죄에 대해 형법 제10조에 있는 형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제10조에는 음주나 약물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선 형을 반드시 면제 또는 감경하는 내용의 규정이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음주 등의 심신장애를 주장해 형벌을 감형받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국민 법감정과 크게 괴리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문제화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판단이다.
지난 2008년 경기 안산에서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을 성폭행해 영구장애로 만든 사건이 발생했지만 가해자가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가 인정돼 징역 12년형에 그쳤다.
2015년 5세 여아를 자신의 모친 집으로 강제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을 비롯해 2014년 40대 남성이 별거중인 아내를 폭행하고 성폭행한 사건, 같은 해 애인의 딸을 10시간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한 사건, 2013년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들어온 여성을 성추행 시도한 미군 등이 모두 음주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다.
현재 성폭력범죄에 대해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이러한 형법상의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특례 규정(일명 '조두순법')이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특례를 일반적인 아동학대범죄와 가정폭력범죄 중 중범죄로 확대하는 내용이며 상해·폭행, 유기·학대, 체포·감금, 약취·유인·인신매매 등이 그 대상이다.
이 의원은 "가정폭력범죄의 30% 이상이 주취범죄이고 아동학대범죄도 최소 4분의 1 가까이가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아동학대범죄와 가정폭력범죄는 성폭력범죄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죄질이 나쁜 범죄인데 심신장애를 주장해 감형 받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라며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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