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정된 '문화기본법'에 따라 도입된 문화영향평가는 국가나 지자체의 주요 정책이나 계획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공모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예정인 ‘문화적 가치의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문화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계획과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중앙부처나 지자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문화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문체부는 신청과제 중 문화영향평가의 필요성과 적합성 등을 고려해 15개 내외의 평가대상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문화영향평가는 일방적 평가가 아니라 문화적 관점에서 정책을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문화컨설팅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는 전문연구기관이 각 대상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개별평가’와 문광연의 문화영향평가센터 전문가 평가단을 통해 개별평가의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 등을 구체화하는 ‘종합평가’로 진행된다.
문체부는 평가가 완료되면 결과를 중앙부처 및 지자체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평가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컨설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문체부는 다음달 3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17 문화영향평가 심포지엄’을 개최해 지난해 문화영향평가의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설명회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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