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검 수사종료] 특검, 삼성 수뇌부 등 30명 무더기 기소.. 朴대통령 뇌물수수 입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28 17:43

수정 2017.02.28 17:4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등
뇌물.학사비리.비선진료 등 각종 의혹 연루 인물 기소
최순실.안종범, 뇌물수수 등 새로운 혐의 더해 추가 기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종료일인 2월 2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등 뇌물, 학사 비리 및 비선진료 의혹에 각각 연루된 인물들을 일괄기소했다.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뇌물수수 등 새로운 범죄 혐의를 더해 추가 기소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 등의 피의자로 입건,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다. 이로써 이미 기소한 13명을 포함하면 총 기소대상자가 30명에 달해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출범한 12차례 특검 가운데 가장 많다.

■총 기소 30명, 최순실 재산 추징보전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이 부회장을 이날 재판에 넘기면서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도 불구속기소했다.


이 부회장을 포함, 삼성 수뇌부 5명은 모두 뇌물공여.재산 국외도피 및 은닉.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 부회장의 경우 국회 위증 혐의도 추가됐다.

아울러 특검은 최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뇌물 부분에는 단순 뇌물과 제3자 뇌물 혐의가 모두 적용됐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이 부회장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대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며 "최순실씨를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하면서 파악된 모든 재산을 추징보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소자 명단에는 정유라씨 입시.학사 특혜를 묵인하고 일부를 직접 지시한 '윗선'으로 지목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도 포함됐다. 정씨 특혜에 관여한 이원준 체육과학부 학부장, 이경옥 체육과학부 교수를 비롯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최순실씨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도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는 국회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밖에 이른바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 대통령을 진료한 김영재 원장, 대통령에게 시술을 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 등 '비선 진료' 의혹 관련자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안종범 전 수석은 김 원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朴 대통령, 검찰수사 위해 기소중지 안해

특검은 박 대통령의 경우 최순실씨와 뇌물수수 공모 관계에 있는 공범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이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추가 입건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의해 강요 혐의 등의 공범인 피의자로 이미 입건된 상태다.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한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하지 않고 사건 자체를 바로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이 대변인은 "(기소중지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검찰이 즉시 수사할 수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피의자로 입건된 박 대통령 재산의 환수 여부를 검토한 후 검찰에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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