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범칙금 9000만원' 아내 명의 차 몰고 일부러 딱지 뗀 남편.. 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01 15:00

수정 2017.03.01 15:00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남성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아내에게 보복하려고 일부러 교통 법규를 위반해 거액의 범칙금을 물리려다 적발됐다.

사우디 일간 오카즈 2월 28일자(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 제다에 살고 있는 여성 나르민 씨는 지난달 자신 소유의 차가 교통 법규를 위반했다는 통지문을 휴대전화로 375차례나 받았다.

범칙금의 합은 무려 30만리얄(약 9000만원)에 달했다.

사우디에서 여성은 운전할 수 없지만 차량을 소유할 수는 있다.

이를 수상히 여긴 나르민은 교통 당국에 이의를 제기했고, 조사 결과 남편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제다시 교통 당국 관계자는 이 신문에 "이의를 접수한 뒤 바로 조사에 착수해보니 남편이 차 주인이 아내인 점을 악용해 교통 법규를 반복적으로 어기고 범칙금을 아내에게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나르민은 "교통 법규를 어긴 시점을 보니 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부터였다"며 "나에게 복수하려고 그런 짓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다시 교통 당국은 남편에게 범칙금을 모두 물도록 명령하고 이 차를 남편에게서 압수해 주인인 이 여성에게 돌려줬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