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면제 대상은 승객이 탑승하지 않은 택시와 장애인 표지판을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장애인복지시설.단체의 차량이 해당된다.
택시의 경우 휴무차량은 해당되지 않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차량이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정상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
공차택시는 개인택시조합 또는 법인택시조합에서 사전 교부한 무료 통행증을 을숙도대교 요금소에 제출하면 승객 탑승 여부를 확인한 후 면제처리를 받게 된다.
장애인복지시설 차량은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명의로 발급된 무료 통행증을 을숙도대교 요금소에 제출하면 장애인표지판 부착여부와 장애인 탑승여부를 확인하고 면제 처리된다.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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