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회생·파산 전문법원 출범..채무자별 '맞춤형 회생절차' 시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02 13:21

수정 2017.03.02 13:21

국내 첫 회생·파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2일 문을 열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1998년 서울행정법원 설치 이래 20년 만의 전문법원 출범이다. 회생법원은 채무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업무를 추진한다.

■전문법원 독립 조직 운영...판사 34명 배치
서울회생법원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회생·파산 사건이 급증한데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회생·파산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법원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사법 서비스가 향상될 전망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개원식에서 "서울회생법원 설치로 사법부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도산사건에서 한층 수준 높고 전문화한 사법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초대 회생법원장을 맡은 이경춘 법원장(사법연수원 16기)은 "현 상황에서 우리가 고심해야 할 것은 기업과 개인 채무자가 신속히 재기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채무자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제도와 절차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회생법원이 독립 조직으로 재편된 만큼 규모가 커졌다. 기존 중앙지법 파산부는 29명이 담당했으나 회생법원에는 이 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34명의 판사가 배치됐다.

개인파산 단독 판사가 분담하던 일반회생 사건은 법인회생 담당 재판부의 배석판사가 처리토록 해 법인회생 절차 성과를 일반회생 사건에도 즉시 적용하도록 했다. 법인회생 담당 재판부의 주심 판사가 해당 기업 임원의 일반회생 사건을 병행 진행해 기업 임원과 해당 기업의 경제적 재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회생 계획안 제출 가능한 '한국형 프리패키지' 도입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업무 추진에 나선다. 우선 한진해운처럼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기업의 회생 절차를 다루기 위해 채무자도 회생 계획안을 사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 '한국형 프리패키지(Pre-Package)'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프리패키지 제도는 부채의 절반 이상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 전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는 제도다. 신속한 회생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회생 과정에 도산 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이 신규 자금을 지원받는 활로 모색에도 나선다. 중소기업 회생을 위해서는 중기 대표자 개인의 회생 사건을 기업회생 사건과 동시에 진행, 경영자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신속하고 저렴한 간이회생 절차를 일반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쉽게 법원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 기관과의 연계시스템을 확대한다.
개인회생·파산절차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통합연구반도 구성한다.

아울러 법원 1층(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 종합민원실 앞)에는 '뉴 스타트(New Start) 상담센터'를 개설해 무료 상담을 해준다.


법원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과 개인채무 조정 절차에서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하는데 회생법원이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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