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공기관 부실채권 신속 상각.. 취약채무자 재기 돕는다

박세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06 19:44

수정 2017.03.06 19:44

매입 1년 이상 연체 채권
25兆 상각.. 캠코서 일괄관리.. 금융위, 구체적 기준 발표
200만원 이하, 고령자 보유 채권 소멸시효 연장 불가능
금융공기관 부실채권 신속 상각.. 취약채무자 재기 돕는다

금융공공기관이 1년 이상 연체된 부실 채권을 상각처리한다. 잔액 200만원 이하인 채권이나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다. 상각된 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일괄 관리한다. 이에 따라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채무조정이 어려웠던 채무자들이 빚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금융공공기관의 채무조정.상각 기준을 민간 금융기관 수준으로 정비해 채무자들의 재기를 실질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 추진 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마련했다.

지난해 말 기준 캠코와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이 6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은 24조9000억원 규모다. 관련 채무자만 71만8000명에 이르고 부실채권의 절반 이상인 13조7000억원이 상각되지 않은 상태다.


문제는 각 기관이 설정한 상각 기준이 모호해 회수 가능성이 없는 장기 연체 채권도 상각하지 않고 3~10년간 보유한다는 점이다. 시중은행은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을 1년 이내에 상각하지만 금융공공기관들은 관행적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해 15년 이상 추심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여러 기관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들이 일부 기관에서는 원금 감면을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정부는 먼저 회수 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을 상각하고, 상각된 채권은 캠코가 매입해 일괄 관리하기로 했다.

현재 각 기관의 상각 기준은 '회수 불가능', 회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으로 구체적인 기준 없이 모호하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으로 각 기관은 '대위변제 또는 채권 매입 후 1년 이상 경과' 등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해 적시에 처리하기로 했다.

각 기관이 보유한 채권은 매년 한 차례 캠코에 정기 매각하고 캠코는 이를 한꺼번에 관리한다. 이를 통해 여러 기관이 동시에 채권추심에 나서면서 채무자가 상환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한다.

채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상환을 할 때도 연체이자와 비용 대신 추가로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원금을 먼저 갚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연체 채무자가 '비용→원금→이자'순으로 상환해 원금을 갚기 전에는 이자가 계속 쌓이는 구조다.

무분별한 시효 연장 관행도 개선된다.
200만원 이하인 채권이나 70세 이상 고령자의 채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다. 이 범위는 향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부실채권은 신속히 조정하고 정리해야 할 대상이고 회수 실적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채무자에 대한 실질적 재기 지원이 중요하다"며며 "이번 방안은 채무자의 재기 지원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관리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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