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홍모씨(40)를 구속하고 이모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홍씨 등은 지난달 14일 캄보디아 포이펫시에서 홍씨의 여자친구인 캄보디아 출신 A씨로부터 필로폰 49.1g을 구입한 뒤 양말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다.
홍씨는 지난해 4~12월 캄보디아에서 A씨에게 무상으로 받은 필로폰 0.1g을 4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무역업을 하며 캄보디아에서 알게 된 사이로 사업부진과 카지노 도박 등으로 빚이 생기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밀반입한 필로폰 49.1g은 약 16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중가로 따지면 1억6000만원에 이른다.
경찰 조사에서 홍씨는 지난해 12월에도 필로폰 10g을 밀반입한 뒤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구매자와 직접 만나지 않고 철도역 사물함 등에 필로폰을 넣고 이후 계좌로 입금 받는 방식으로 두 차례 필로폰을 팔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홍씨를 상대로 필로폰을 구매한 마약사범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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