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GM이 선팅쿠폰 비용을 포함해 차량가격을 인상한 후 선팅쿠폰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 및 공표명령, 과징금 6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GM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8개 차종의 구매고객에게 유상으로 선팅쿠폰을 제공하면서 홍보전단지와 쿠폰에 '무상 장착쿠폰' 등 선팅쿠폰을 무료로 증정하는 것처럼 표시 광고했다. 8개 차종은 캡티바, 트랙스, 크루즈, 스파크, 아베오, 올란도, 말리부, 알페온이다. 한국GM은 6만~7만원 상당의 선팅쿠폰 비용을 반영해 차량 판매가격을 이미 인상했다. 그럼에도 무상으로 선팅필름(브이텍코리아 제품) 및 장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거짓으로 광고한 것이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등) 위반이다.
한국GM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가격할인 또는 선팅쿠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판매정책을 변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쿠폰 지급대상 차량(약 19만대) 중 약 90%는 선호하는 필름종류를 선택하지 못했다. 쿠폰에서 제공되는 선팅필름만을 장착할 수밖에 없게됐다. 약 10% 차량은 선팅쿠폰 자체를 사용하지 않아 비용을 지불했지만 선팅필름 및 정착서비스를 제공받지도 못했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홍대원 총괄과장은 "한국GM의 불공정행위로 소비자들은 선팅쿠폰을 무료로 제공받은 것으로 잘못 인식하게 됐다. 또 선팅필름 및 장착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선택권도 제한돼 공정 거래질서가 훼손됐다. 앞으로 자동차 등 주요 소비재 상품의 부당 표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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