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GM이 선팅쿠폰 비용을 포함해 차량 가격을 인상한 후 선팅쿠폰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시정 및 공표명령, 과징금 6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GM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8개 차종 구매 고객에게 유상으로 선팅쿠폰을 제공하면서 홍보 전단지와 쿠폰에 '무상 장착 쿠폰' 등 선팅쿠폰을 무료로 증정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8개 차종은 캡티바, 트랙스, 크루즈, 스파크, 아베오, 올란도, 말리부, 알페온이다. 한국GM은 6만~7만원 상당의 선팅쿠폰 비용을 반영해 차량 판매가격을 이미 인상했다. 그럼에도 무상으로 선팅필름 및 장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거짓으로 광고한 것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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