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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가 국정 중심에 서야"…선진화법 개정 강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13 10:02

수정 2017.03.13 10:02

"행정입법 수정·변경권 국회 부여도 건의"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13일 "지금부터 국회가 국정의 중심에 서야 한다"며 개혁입법과 함께 국회선진화법 개정, 국회법 개정, 특검법 개정 등을 3월 임시국회 과제로 제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여당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3월 임시국회에서 전체 상임위를 개최해 현안 업무를 논의하자고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거대양당이 아닌 다당제에서 선진화법은 취지가 맞지 않다"며 "국회가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 일하는 국회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국민의당은 조만간 선진화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권을 국회에 부여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2015년 국회의원 211명의 찬성하에 추진됐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위헌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거부권을 행사해다"며 "박 전 대통령이 무산시킨 특검법 개정안을 통해 수정·변경권을 국회로 가져오자고 국회의장에 제안하겠다"고 예고했다.

특검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개혁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며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됐다면 검찰이 또다시 수사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주선 국회부의장도 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며 힘을 보탰다.

그는 "선진화법은 이미 국회퇴진화법"이라며 "선진화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여야가 다짐했지만 제도적으로 선진화법에 묶여 타협과 양보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공전은 면할 수 없다"며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부의장은 이어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에서 대선이 불과 2개월이 안 남았고 외교·경제·안보적 측면에서 난제가 속출하고 있다.
(선진화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국가 비상사태이기에 직권상정을 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정 의장에 직권상정을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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