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 수정·변경권 국회 부여도 건의"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13일 "지금부터 국회가 국정의 중심에 서야 한다"며 개혁입법과 함께 국회선진화법 개정, 국회법 개정, 특검법 개정 등을 3월 임시국회 과제로 제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여당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3월 임시국회에서 전체 상임위를 개최해 현안 업무를 논의하자고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거대양당이 아닌 다당제에서 선진화법은 취지가 맞지 않다"며 "국회가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 일하는 국회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국민의당은 조만간 선진화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권을 국회에 부여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2015년 국회의원 211명의 찬성하에 추진됐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위헌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거부권을 행사해다"며 "박 전 대통령이 무산시킨 특검법 개정안을 통해 수정·변경권을 국회로 가져오자고 국회의장에 제안하겠다"고 예고했다.
특검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개혁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며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됐다면 검찰이 또다시 수사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주선 국회부의장도 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며 힘을 보탰다.
그는 "선진화법은 이미 국회퇴진화법"이라며 "선진화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여야가 다짐했지만 제도적으로 선진화법에 묶여 타협과 양보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공전은 면할 수 없다"며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부의장은 이어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에서 대선이 불과 2개월이 안 남았고 외교·경제·안보적 측면에서 난제가 속출하고 있다. (선진화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국가 비상사태이기에 직권상정을 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정 의장에 직권상정을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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