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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체제’ 헌재 소장 권한대행에 김이수 재판관 선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14 14:05

수정 2017.03.14 14:05

‘7인 체제’ 헌재 소장 권한대행에 김이수 재판관 선출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에 김이수 재판관(64·사법연수원 9기·사진)이 선출됐다.

헌재는 14일 재판관 7명 전원이 참여한 재판관 회의를 열어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퇴임에 따른 소장 권한대행에 김 재판관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선임 재판관이 맡아온 전례에 따라 김 재판관에게 권한대행의 책무를 맡겼다.

전남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김 권한대행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청주지법원장, 인천지법원장, 서울남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2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의 추천으로 재판관에 임명된 김 권한대행은 사법연수원장 재직 중인 2012년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


김 권한대행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에서는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 주목받기도 했다.

한편 지난 1월 박한철 전 헌재소장과 전날 이정미 재판관 퇴임으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정상적 심리가 이뤄지기 어렵고 심판 정당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헌법재판관 2명 이상 공석이 된 것은 2000년대 이후로 이번이 5번째다.

2006년 8월에는 당시 전효숙 소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하고 권성 전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20일 가량 7인 체제가 됐다. 2013년 3월에는 이강국 전 소장과 송두환 전 재판관 퇴임으로 20일 가량 7인 체제가 됐고 같은 해 4월에도 1주일 정도 2명이 공백이었다. 이에 앞서 2012년 9월에는 재판관 4명이 동시에 임명될 때까지 5일간 5인 체제가 됐던 적도 있다.
이 전 대행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가 임명됐지만 인사청문회 일정을 감안할 때 빨라야 이달 말 임명이 가능하다. 헌재가 다시 완전한 9명 체제로 되는 시기는 빨라야 오는 6월은 돼야 할 전망이다. 나머지 한 자리는 대통령 몫인 헌재소장이어서 대선 이후에 지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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