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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서해5도 특별경비단’ 신설..불법 중국어선 강력 단속(종합)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14 16:23

수정 2017.03.14 16:23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꽃게철이 다가옴에 따라 우리해역 어업자원을 보호하고 어민들의 안정적인 어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4월 4일에 '서해5도 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을 창단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상시 감시·단속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꽃게가 가장 많이 잡히는 4월부터 6월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증가하는 최성어기로 일일 최대 200척 이상의 중국어선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특단은 한강하구 중립수역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성어기 이전에 합참 주관 '민정경찰' 운영에도 단속 장비를 지원하고, 해경 단속요원을 파견시켜, 지난해와 같이 불법조업 단속 노하우와 전술 등을 교육시키며 단속활동 및 사법처리를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배타적경제수역(EEZ)에도 중국어선 조업동향을 감안해 필요시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투입하는 한편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해, 우리해역에서의 불법조업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서특단은 총경을 단장으로 하여 경찰관 400여명, 함정 9척(대형 3척, 중형 6척)과 고속 방탄정 3척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며 NLL해역에서 중국어선 단속임무를 전담한다.

특히, 연평도와 대청도 해역의 중국어선 단속을 위해 해경 특공대 출신 경찰관 정예요원을 특수진압대로 편성해 고속 방탄정과 함께 연평도에 2개팀(12명), 대청도에 1개팀(6명)을 상주시킬 방침이다.

서특단 청사와 전용부두는 서해 5도에는 당장 사용 가능한 곳이 없어 옛 인천해양경비안전서 건물에서 업무를 시작하며,원활한 경비함정 지원 및 상황발생 시 신속한 작전이 가능하도록 해군과 협의를 거칠 계획이다.

서특단은 백령도 해군기지를 전진기지로 사용하고, 향후, 관계부처와 협력해 백령도 용기포항 및 연평도항에 전용부두 확보를 추진 할 계획이다.


중국 연안의 극심한 오염과 남획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 부족한 어업자원에 비해 많은 어선들이 조업이 어려워져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자행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현재 해경 중ㆍ대형함정에는 총 119척의 고속단정을 탑재하고 있으며, 금년 3월 말까지 각 지방해경본부 주관으로 해경서 정비담당,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고속단정의 주요장비에 대해 일제 정비·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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