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B씨는 이날 새벽 1시 40분께 서울 봉은사로 가로수에 묶여있던 현수막 2개를 문구용 가위와 칼로 자른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다산콜센터에 불법 현수막을 철거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직접 나섰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수막에 서울시나 강남구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으면 불법이다.
경찰은 이들을 현행범 체포했으나 사안이 경미해 조사 후 석방조치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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