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독립에 앞장서고 있는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사진)이 중대범죄 수사기구를 독립적 수사청으로 신설, 경찰청과 분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검찰과 경찰의 수사구조 개혁이 대선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경찰의 숙원인 수사권 독립을 이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황 단장은 경찰 수사권 독립의 상징적 인물이다. 경찰은 올해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적기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수사구조개혁팀을 수사구조개혁단으로 격상시키고 황 단장을 수장으로 앉혔다. 황 단장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전문화되고 독립적 수사를 할 수 있는 중대범죄 수사기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경찰청 소속으로 둘 경우 경찰 권한의 비대화 우려가 있다면 분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현재 도입을 추진하는 중대범죄 수사기구를 경찰청과는 별도의 행정자치부 직속 기관으로 둘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해야지, 경찰이 권한을 가지려 한다면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행자부 소속이든, 경찰청 소속이든, 경찰청 외부기관이든 법무부 소속만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경찰이 비대화되지 않으면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권력남용도 막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수사청으로 분리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경찰이기 때문에 경찰청과 서로 인사 교류도 이뤄질 수 있다"면서 "현재 검찰의 수사인력 6000명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기소권과 수사권, 영장청구권 등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권 독립에 대비해 영국 국가범죄수사국(NCA)을 본뜬 중대범죄 수사기구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황 단장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이후 중대범죄를 다루는 한국형 NCA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찰의 3개 체제가 되면 권력분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의 경우 어느 때보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크다는 점에서 수사권 독립을 자신했다. 그는 "예전과 달리 지금은 검찰의 독점적 권한이 문제라는 인식에서 촉발된 검찰개혁이 이슈"라며 "검찰은 제도적으로 권력남용과 부패를 낳을 수밖에 없다. 검찰제도 자체에 내재된 모순이 축적되면서 폭발하게 된 시점이 도래했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그는 현재 검경의 수직적 관계 전환이 시급하다고 했다. 제도상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사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하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변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미국은 검경이 서로 상의하는 협력관계인데 우리 검찰은 이를 수사지휘라고 표현하면서 지배적 상하관계로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찰은 기소권이 없어 감시와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경찰 권한 비대화는 불가능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경찰이 준비돼야만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형사사법제도에서 경찰과 검찰의 권한 분산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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