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삼성-한화생명 기관경고, CEO는 주의적경고로 제재 완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16 17:12

수정 2017.03.16 18:36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16일 자살보험금과 관련된 생명보험사 제재 수위를 종전 보다 대폭 완화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해 당초 영업정지에서 기관경고로, 최고경영자(CEO)에 대해서도 주의적경고로 각각 낮췄다.

금감원 제재심은 이날 진웅섭 금감원장이 돌려보낸 지난달 자살보험금 관련 결정을 재심의했다. 제재심은 삼성·한화생명이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키로 결정하는 등 보험소비자보호를 위한 사후 수습노력을 인정해 기관에 대해선 기관경고 조치하고 과징금 부과(3억9000만~8억9000만원)를 결정해 금융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

또한 삼성생명 김창수 사장과 한화생명 차남규 사장에 대해선 주의적경고로 낮추고 한화 임원에 대해 주의, 임직원에 대해선 감봉~주의로 수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김창수 사장의 연임이 가능해졌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23일 제재심에서 자살 보험금 지급을 미룬 삼성생명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과 최고경영자(CEO) 문책경고, 한화생명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과 CEO 문책경고 한 것에 비해 제재가 대폭 완화된 것이다.

제재심의 이번 심의 결과는 진 원장의 최종 결재를 통해 확정되거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진 원장이 재심을 요구한 결과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데로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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