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은 이날 진웅섭 금감원장이 돌려보낸 지난달 자살보험금 관련 결정을 재심의했다. 제재심은 삼성·한화생명이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키로 결정하는 등 보험소비자보호를 위한 사후 수습노력을 인정해 기관에 대해선 기관경고 조치하고 과징금 부과(3억9000만~8억9000만원)를 결정해 금융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
또한 삼성생명 김창수 사장과 한화생명 차남규 사장에 대해선 주의적경고로 낮추고 한화 임원에 대해 주의, 임직원에 대해선 감봉~주의로 수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김창수 사장의 연임이 가능해졌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23일 제재심에서 자살 보험금 지급을 미룬 삼성생명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과 최고경영자(CEO) 문책경고, 한화생명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과 CEO 문책경고 한 것에 비해 제재가 대폭 완화된 것이다.
제재심의 이번 심의 결과는 진 원장의 최종 결재를 통해 확정되거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진 원장이 재심을 요구한 결과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데로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