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최순실 후견인 사위 논란' 이재용 재판부 재배당(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17 15:54

수정 2017.03.17 15:54

법원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에서 형사27부로 재배당했다. 형사 33부 재판장인 이영훈 부장판사가 최씨 후견인의 사위라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이 부장판사가 재배당을 해달라고 요청해 이 부회장 재판을 형사27부(김진동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부장판사가 언론 보도 이전에는 장인이 최씨 일가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던 상황이었으나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조금의 의심이라도 생긴다면 재배당을 요청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해 재배당 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4호에는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서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을 요구한 때'가 명시돼 있다.


앞서 안민석 의원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최씨의 후견인 역할 한 임모 박사의 사위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안 의원은 "1980년대 최씨를 도운 재독 교포로부터 '임모씨가 최씨 후견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임씨의 사위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책임 판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 부장판사는 언론 보도 이전에 장인이 최씨 일가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고 해명한 바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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