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비용은 모델에 따라 최저 87만원에서 최대 920만원이 소요된다. 환경부는 이 가운데 전기차 구매자에겐 거주지에 이용 가능한 충전기가 없는 경우 대당 최대 300만원을, 아파트·사업장에겐 주차면 100명당 1기에 대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예산 기준 지원 완속충전기는 총 9515대다.
환경부는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는 아파트나 사업장 등도 공용 충전기를 설치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서 “전기차 개별 구매자는 지원 조건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은 사업자별로 마련한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사업자별 주요 제품은 환경부 전기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별 제공가격과 설치비용, 제공 서비스 등을 사전에 비교한 후 사업자를 통해 설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이와 별도로 공동주택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때 주차분쟁이 적은 다채널 충전기, 과금형 콘센트 등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다채널 충전기는 충전제어기 1대로 10대 이상 충전할 수 있으며 과금형 콘센트는 전기요금 계량 기능이 들어가 있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 과장은 “공동주택이 많은 우리나라 환경에서 개인이 충전기를 설치하고 관리하기 쉽지 않다”면서 “올해부터 공동주택에 선제적으로 충전인프라를 구축해 전기차 구매 장벽을 허물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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