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휴대폰 개통시 위약금.요금 안내 실태 점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19 17:07

수정 2017.03.19 17:11

소비자들은 이동통신이나 초고속인터넷, 인터넷TV(IPTV) 등 통신서비스에 새로 가입하거나 계약을 갱신할 때 △위약금 △휴대폰 할부금 △통신요금 납부액 △할부 수수료 같은 주요 사항이 적혀 있는 계약 표준안내서를 꼼꼼히 확인하는게 좋겠다.


각 통신회사아 대리점들이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것 외에, 표준안내서에 따르는 것이 과도한 위약금 같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이동통신 등 전국 대형 통신 서비스 유통점을 대상으로 계약 표준 안내서에 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도입된 계약 표준 안내서는 유.무선 통신 서비스 가입자에게 △위약금 △휴대폰 할부금 △통신요금 납부액 △할부 수수료 등의 주요 정보를 요약해 보여주는 안내서다.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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