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바닷모래 채취, 국책용 한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20 17:25

수정 2017.03.20 21:56

해수부, 조정안 발표.. 종합개선대책 곧 마련키로
정부가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채취하는 바닷모래를 '국책용'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채취물량도 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최소한으로 조정한다. 남해 EEZ 내 바닷모래 채취 연장을 놓고 어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조정안을 정부가 내놓은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바닷모래 채취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또 올해 쌓여 있는 4대강 준설토 등 육상골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에 대한 어업피해 추가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이 주요 산란.서식지로 밝혀질 경우 해당 지역을 보호수면 등으로 설정해 바닷모래 채취 금지 등 개발.이용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은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와 주변 해역에 대한 자원 및 해저지형 조사를 병행, 실질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기존의 바닷모래 채취해역은 연구조사 결과 및 일본 등 외국의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우리 해역에 적합한 채취지역 복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한다.

아울러 산란장 조성 등 다양한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을 회복시켜 나가기로 했다.

바닷모래 채취단지 관리자로 해수부 산하기관인 해양환경관리공단을 지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상반기 중 추진한다.

사전협의를 강화하기 위한 (가칭)해역이용영향평가법 제정을 조기에 추진해 바닷모래 채취 관련 관리를 체계화할 방침이다. 어업인들의 대표단체인 수산업협동조합과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바닷모래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수산 현안에 대해 정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도 마련한다.


앞서 해수부는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지난달 바닷모래를 대체할 골재원 확보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해 골재원 다변화 및 물량축소 방안 마련 등 11개 사항을 이행조건으로 부과한 후 요구량의 절반 수준인 650만㎥로 협의 의견을 통보했다.

협의 의견 통보 이후에도 수산자원 감소에 대한 어업인들과 국회 차원의 우려와 함께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됐다.


윤학배 해수부 차관은 "향후 바닷모래 사용을 국책용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며 "협의의견 통보 시 부과한 이행조건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제도개선 TF를 통해 철저히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어업인 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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