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희롱 해당 징계권고 마땅”
여교사를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징계권고 결정을 받은 한 초등학교 교감이 법원에 불복 신청을 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A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징계권고 결정과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 말께 회식 후 여교사 B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운 뒤 '부부 관계'에 대한 얘기를 꺼낸 것으로 전해졌다. 석 달 뒤에도 회식이 끝난 후 B씨를 데려주겠다며 택시를 탄 뒤 "집에서 커피를 한 잔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B씨의 어깨를 잡고 다가오며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관할 교육감에게 A씨를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A씨에겐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도 수강하라고 권고했다.
A씨는 소송을 내며 "4월 회식 후 곧바로 귀가해 B씨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한 적이 없고, 7월 회식 후에는 관리자 입장에서 안전을 위해 B씨를 집 앞까지 데려다줬을 뿐 커피를 달라거나 신체 접촉을 하려는 듯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는 A씨가 당시 어떤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당시 본인이 느낀 감정 등 그 상황을 직접 겪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진술했다"며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B씨가 학교 상담사와 상담했던 내용, 학교 교장에게 A씨의 행위를 보고한 내용 등도 판단 근거가 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