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안가 마다한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 협조' 약속이 파면된 이후에 지켜졌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6개월 만이다. 그간 박 전 대통령은 변론 준비 부족, 특검 출범, 비공개 원칙 파기 등을 이유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에 불응했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뒤에야 검찰에 출두했다.
박 전 대통령은 21일 오전 '최순실 게이트' 의혹이 언론에서 처음 제기된 후 6개월 만에 대면조사에 응했다. 지난해 11월 제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착수한 데 이어 특검 수사를 거쳐 다시 검찰 특수본이 수사에 나서고부터다.
그간 박 전 대통령은 현직 신분으로 최대한의 예우를 받으며 청와대 경내나 인가에서 방문 조사를 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 요청을 계속 거부하다가 결국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간 대면조사 협의가 물살을 탔다. 당시 검찰은 조사 장소로 청와대 인근 안가 등 제삼의 장소를 제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이 최씨의 기소 시점을 염두에 두고 박 대통령 측에 시한을 바꿔가며 여러 차례 대면조사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가 변론 준비와 특검 출범 등을 이유로 검찰 요구에 난색을 보이면서 대면조사는 결국 무산됐다.
검찰의 바통을 이어받은 특검도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특검과 박 전 대통령 측과 대면조사는 지난달 9일로 잠정 협의가 됐으나 일정이 언론에 사전 유출되면서 1차례 무산됐다. 양측은 당시 조사 장소를 청와대 경내 위민관으로 정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비공개 약속을 깨고 일정을 언론에 유출했다며 협의 무산의 책임을 떠넘겼다. 양측은 이후 일정 협의를 재개했지만 '녹음·녹화 허용 여부' 등 세부 조건에서 견해차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탄핵을 선고하며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수사를 재개한 제2기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5일 일반인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2기 특수본은 현직에서 물러나고 피의자 신분인 박 전 대통령과 조사일정, 장소, 조사방식 등을 사전에 협의할 의무가 없었다. 헌재에서도 '수사 비협조'를 지적받았던 박 전 대통령은 결국 이날 서울 삼성동 자택을 나와 8분만에 검찰청사에 도착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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