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특검 거쳐 다시 검찰로.. 결국 파면 피의자 신분 조사
靑서 조사받을 기회도 놓쳐
靑서 조사받을 기회도 놓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 협조' 약속이 파면된 이후에 지켜졌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6개월 만이다. 그간 박 전 대통령은 변론 준비 부족, 특검 출범, 비공개 원칙 파기 등을 이유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에 불응했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뒤에야 검찰에 출두했다.
박 전 대통령은 21일 오전 '최순실 게이트' 의혹이 언론에서 처음 제기된 후 6개월 만에 대면조사에 응했다. 지난해 11월 제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착수한 데 이어 특검 수사를 거쳐 다시 검찰 특수본이 수사에 나서고부터다. 그간 박 전 대통령은 현직 신분으로 최대한의 예우를 받으며 청와대 경내나 안가에서 방문 조사를 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 요청을 계속 거부하다가 결국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간 대면조사 협의가 물살을 탔다. 당시 검찰은 조사 장소로 청와대 인근 안가 등 제삼의 장소를 제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이 최씨의 기소 시점을 염두에 두고 박 전 대통령 측에 시한을 바꿔가며 여러 차례 대면조사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가 변론 준비와 특검 출범 등을 이유로 검찰 요구에 난색을 보이면서 대면조사는 결국 무산됐다.
검찰의 바통을 이어받은 특검도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대면조사는 특검과 박 전 대통령 측이 지난달 9일로 잠정 협의가 됐으나 일정이 언론에 사전 유출되면서 1차례 무산됐다. 양측은 당시 조사 장소를 청와대 경내 위민관으로 정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비공개 약속을 깨고 일정을 언론에 유출했다며 협의 무산의 책임을 떠넘겼다. 양측은 이후 일정 협의를 재개했지만 '녹음.녹화 허용 여부' 등 세부 조건에서 견해차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탄핵을 선고하며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