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학사 비리' 사건 재판의 준비기일에서 "김종 당시 문체부 차관에게 정유라가 이대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했을 뿐 합격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최 전 총장 등에게 입시와 관련해 부탁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 측은 이대 교수진에게 유라씨의 학점 부탁을 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변호인은 "김경숙 학장 등을 만나 정유라가 1학기에 휴학해야 할 것 같다고 말을 한 적은 있지만 학점 부탁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최씨 측은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게 부탁해 유라씨가 들어야 하는 인터넷 강의를 대리 수강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인정했다. 하 교수도 이날 법정에서 "친한 언니(최순실)가 독일에서 인터넷이 안 된다며 딸 걱정을 하니까 (도와줬을 뿐) 대리 수강인지 몰랐다. 언니도 대리 수강이라고 직접 말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최씨가 자신의 잘못으로 이화여대 총장을 비롯한 여러 훌륭한 교수들에게 이런 옥고를 치르게 해 대단히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볼 면목이 없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최씨 측은 유라씨가 재학한 청담고 체육교사에게 30만원을 준 부분이나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도 모두 부인했다. 청담고 교사에게 30만원을 준 부분은 "교부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교적, 의례적 인사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봉사활동 실적서 허위 작성은 "정유라와 공모한 게 아니다"라는 걸 전제로 "체육 특기생들에 대한 일반적인 관행이었을 뿐 정유라가 특혜를 받은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최씨 측은 특검의 공소장에 대해 감정적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변호인은 특검이 유라씨의 고교 재학 시절 일까지 범죄 행위로 기소한 것을 두고 "특검이 최씨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공소장에 이입한 것 같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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